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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유진證 유령주식 사고에 시스템 책임 '재부각'

등록 2018.10.17 1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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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해외주식 업무처리 과정 문제 발견

금감원 "예탁원, 부정확한 정보 제공 및 일괄 제공 등 문제"

"해당 문제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결과 받으면 증권사와 함께 개선책 마련해 나갈 것"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사고 검사 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 해외주식 업무처리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예탁결제원의 해외주식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금감원의 '증권회사 및 예탁결제원에 대한 해외주식 업무처리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해외주식 권리변동 정보를 증권회사에 즉시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권리변동 정보의 내용이 부정확함에도 증권회사에 그대로 통지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일반적으로 해외주식의 권리변동 예정 사항이 발생하면 해외보관기관은 외국 중앙예탁기관 등을 통해 권리 종류, 종목명, 효력발생일 등 제반 정보를 파악한 후 예탁결제원에 금융기관 간 국제 표준 네트워크(SWIFT) 전문을 통해 제공한다.

예탁결제원은 해외보관기관(씨티은행 홍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변동 내용을 수기방식(SAFE) 혹은 자동방식(CCF)을 통해 해당 종목을 보유한 증권회사에 통지한다.

이 과정에서 예탁결제원은 03시30분~16시 사이에 수령한 권리변동 정보는 30분 단위로 제공하지만 16시부터 다음 날 3시30분 사이에 받은 정보는 다음 영업일 3시30분에 일괄 통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장 중요한 증시에서 다음 영업일에 일괄 정보를 받은 것은 치명적인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오류 방지를 위해 효력발생일 혹은 지급일 등의 정보를 블룸버그(Bloomberg) 등 해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추가 확인해왔다.

금감원은 "예탁결제원의 해외주식 권리변동 정보를 해외보관기관으로부터 수신하는 즉시 증권회사에 실시간 통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넘긴 탓에 부정확한 내용이 증권사에게 그대로 통지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시스템만 믿고 정보 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주식 권리변동 정보를 증권회사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검사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검사 결과를 받으면 증권사와 함께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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