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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체류에 서로 다른 반발…"철회해야" vs "난민 인정”

등록 2018.10.1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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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 결정

반대·찬성 단체 모두 반발…시선은 상극

"'가짜 난민' 밝혀진 것…철회 촉구할 것"

"난민 인정률 0% 당혹스러워…국가 망신"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9월14일 오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밝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09.1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9월14일 오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밝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지난 17일 법무부가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자 난민 찬반 단체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양측 다 불만이지만 반대 단체 측은 "가짜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 단체 측은 "난민 제도 존재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어 시선은 판이하게 다르다.
 
 '인도적 체류'란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본국 송환 시 신체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1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예멘인들은 체류지 변경 신고를 통해 제주도를 벗어나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난민대책국민행동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결정은 예상대로 이들이 '가짜 난민'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출도 제한이 해제돼 육지 이동이 가능해졌기에 정부에게 이들에 대한 출도 허가와 인도적 체류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SNS에서는 총기 사진 등 테러를 시사하는 징후가 대량 발견됐을 뿐 아니라, 예멘은 아라비아 알카에다(AQAP)의 근거지로 시아파 반군은 미국이 언급한 이란계 테러조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신청자라고 해도 공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가짜 난민들을 즉시 송환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난민수용 반대 단체인 국민을위한대안 관계자는 "정부가 별도 대책 없이 제주 예멘인에 대해 인도적 체류자로 허용을 해줬다"며 "이는 정부가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이들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려면 일방적인 출도 제한 해제로 자유로운 이동권을 주기보다는 국내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해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면서 정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7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2차 발표 브리핑이 열린 가운데 김도균 청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7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2차 발표 브리핑이 열린 가운데 김도균 청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7. [email protected]

반면 난민인권네트워크·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17일 성명서에서 "심사 대상자 중 난민 인정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당혹스러운 결과"라며 "법무부는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난민인정률 0%는 현행 난민 제도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며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전통적인 난민보호 사유 중 하나로 내전 중인 예멘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천편일률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예멘은 유엔이 지정한 최악의 인도적 위기국으로 폭격과 전투로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피신하고 있다”며 “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520만명이 기아위기에 빠져 아동 전 세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예멘인에 대해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하라는 유엔난민기구의 권고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국가도 예멘의 상황을 고려해 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단 한 명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건 국가적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에 대한 2차 심사에서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차 심사 당시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23명이었다.
 
 어선원으로 취업하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한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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