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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조준' 게임핵 프로그램으로 6억원 번 10~20대 일당

등록 2018.10.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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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동 조준, 적 위치 파악 프로그램 판매

올해 2월~7월 판매해 6억4000여만원 벌어

게임 대화창 기능 통해 대놓고 광고까지 해

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유튜브 광고 동영상.

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유튜브 광고 동영상.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김제이 기자 = 불법 '게임핵'을 유포해 수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게임핵은 온라인 게임 캐릭터 능력치를 향상시키는 등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이모(24)씨 등 4명을 게임산업법(미승인 프로그램 제작·배포) 및 정보통신망법(악성프로그램 유포)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24)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든어택, 배틀그라운드 등 유명 게임의 오토에임, 월핵 등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오토에임과 월핵은 적을 자동으로 조준하고 적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업계 등에서 게임의 흥미를 떨어트리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약 8724명을 상대로 6억4000만원을 벌어들였다고 보고 있다. 프로그램은 통상 1주일에 2만원, 1개월에 30만원 선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중국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구매해 국내 사용자에게 비싼 값으로 재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게임 내 '확성기'(게임 대화창 공지 기능)를 통해 판매 광고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일당 대부분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자가용 유지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프로그램 판매에 연루된 국내외 사이트 6곳은 폐쇄 조치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유통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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