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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골드만삭스 과태료 재논의키로…"제재 수위 최대한 높일 것"

등록 2018.10.17 2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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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지난 5월 60억원 규모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를 일으킨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에 대한 제재 결정이 보류됐다. 당초 논의됐던 제재 수위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골드만삭스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논의한 결과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제재 안건을 보류하고 재논의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최대한 엄격히 법을 집행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이번에도 공매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라는 금융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태료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높일수 있는 데까지 엄격하게 하겠다는 측면에서 금감원 안건이 보류된 것"이라며 "다음 번 또는 그 다음 증선위 때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초 금감원은 골드만삭스에 대해 10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 정도 과태료로는 공매도 제도 자체의 철폐를 요구하는 여론을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태료 수위를 상향조정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주식잔고 매매·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차입 공매도 처벌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앞서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지난 5월30일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았다. 통상 2거래일 뒤에는 결제가 이뤄져야 하지만 코스피 3개 종목, 코스닥 17개 종목 등 20개 종목에 대한 결제가 이행되지 못했다. 미결제 주식은 138만7968주, 60억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이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로 봤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으며 무차입 공매도는 시세 교란 위험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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