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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국제범죄 5년간 1013건…단속인력은 반토막

등록 2018.10.18 08: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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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5년간 국제범죄검거현황' 분석

밀입국·불법체류 등 '출입국 문란' 가장 많아

밀입국 적발 제주지방청 가장 많아…무사증제도 악용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0.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경의 외사범죄 단속에 투입된 인력이 지난해 299명으로 2016년 502명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 국제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수법도 다양해짐에 따라 해경의 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9월) 국제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국제범죄는 총 1013건으로 1941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1941명 중 174명은 구속됐고, 1301명은 불구속, 466명은 이첩·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국제범죄는 2015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2015년 123건에서 지난해 188건으로 52.8%가 증가했다. 또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적발건수가 17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유형별로 밀입국, 불법체류와 같은 '출입국문란'이 272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산지위반 및 불량식품 107건(10.6%) ▲상표위조 및 불법외환거래 56건(5.5%) ▲밀수 40건(3.9%)의 순이었다.

 밀입국의 대부분은 제주지방청에서 적발됐다. 이는 2002년부터 실시된 무사증제도와 관련이 있다. 무사증제도란 외국인(180개국)이 사증 없이 제주에 입국해 30일간 체류가 가능한 제도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무사증 밀입국 외국인은 41명에 달했다. 해경이 2014년 8명을 검거한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낚시어선에 태워 전남 장흥항으로 도외이탈 시키다가 해경의 검문검색에 걸려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국제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경의 외사범죄 단속에 투입된 인력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투입인력은 299명으로 2016년 502명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제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지만 해경의 단속인력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해경이 국제범죄에 대한 단속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제범죄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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