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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진천군, 미호천 AI 항원 검출 48만 마리 이동제한

등록 2018.10.18 09: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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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 농가 48만여 마리 이동제한·방역작업

청주시·진천군, 미호천 AI 항원 검출 48만 마리 이동제한

【청주·진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와 진천군은 청주시 청원구 정북동 미호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H5) 검출과 관련해 가금류 사육 농가에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시·군에 따르면 전날 미호천 인근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AI 항원이 확인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분변 시료채취 지점 반경 10㎞ 이내) 내 사육 가금류 48만여 마리의 이동을 제한했다.

이동이 제한된 가금류는 청주시는 닭 121농가 34만704마리, 오리 85농가 8만5250마리, 메추리 1농가 3만5000마리 등 130여 농가 46만여 마리다.

진천군은 오리 2농가 2만4500여 마리다.

청주시와 진천군은 예찰지역 이동제한과 함께 가금류 사육장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일시 금지하고 이 지역 내 소독과 방역작업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청주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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