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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박해' 우간다 여성, 파기환송심서 난민 인정

등록 2018.10.18 1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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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이유로 본국서 박해받았다 주장

대법 "진술 일관성, 설득 없어"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박해 우려 충분" 난민 인정

'동성애 박해' 우간다 여성, 파기환송심서 난민 인정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자신은 성소수자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낸 우간다 출신 여성에게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판단과 달리 난민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우간다에서 자신의 양성애자 성적 지향이 공개되고, 이로 인해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다"며 "본국에 돌아갈 경우 양성애나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이나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우간다 형법상 동성 간 성행위는 금지되며, 상습범일 경우 최고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최초 난민 신청을 할 때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일부 진술이 불일치하기는 하지만 이는 A씨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면접 당시 심리적 압박, 통역상 오류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내용에서는 모순이 없어 전체적으로 A씨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를 난민으로 인정했다.

 A씨는 2014년 어학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다.

 A씨는 자신이 양성애자로, 우간다에선 동성애가 금지돼 있는데 계모가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폭행도 당했으며, 귀국시 체포나 살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근거가 있지 않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증거와 전체 취지 등을 고려해 동성애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위와 경찰 조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등의 A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우간다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처음 동성과 성관계한 시점과 그 상대방에 대한 A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궁박한 처지 등으로 진술이 불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술의 모순점이나 한국 비자 발급 경위 등 입증을 촉구하지 않고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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