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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간부 10명중 7명 함정·파출소 근무경험 없어

등록 2018.10.18 1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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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김얼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된 12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장에서 김종회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2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된 12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장에서 김종회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2015년 정부가 모든 해양경찰들의 함정·파출소 현장근무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정 이상 간부중 69%가 현장근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구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해경의 함정과 파출소 순환근무를 의무화 했다. 또 신규 임용되는 해양경찰관의 함정근무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간부급 승진자의 경우에도 해상근무를 의무화 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경정이상 간부 320명 중 함정 근무가 없는 인원은 32명(치안총감 1명·치안감2명·경무관1명·총경7명 등), 함정근무 1년 미만자 34명(1개월 2명·2개월 4명·3개월 4명·4개월 3명·5개월 3명 등), 파출소 근무경력 없는 인원 189명, 함정근무와 파출소 근무 경험이 모두 없는 간부가 28명으로 집계됐다.

 김종회 의원은 "세월호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해양경찰들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현장근무 의무화 제도가 추진됐다"며 "해경의 무사안일주의와 해상근무를 피하는 보신주의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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