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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립유치원 감사 현행 4년→3년으로 변경…비리근절 대책 발표

등록 2018.10.18 1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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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감독→ 처벌 위주로 감사 수위 높여

검사 일수도 3일로 확대, 인원도 증원

'청렴시민 감사관' 활용 특별감사도 실시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18일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잇따르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10.18. gorgeouskoo@newsis.com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18일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잇따르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10.18.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중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현행 4년 주기의 감사를 3년으로 줄이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기존의 지도·감독 감사에서 고소·고발 등의 처벌 위주 감사로 감사 수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18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사립유치원 현장지원 컨설팅단'을 구성해 20개 유치원에 대해 연7회 유치원회계, 인사, 복무관리 등을 지원하는 등 4년 주기로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올해 안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사립유치원 감사를 현행 4년 주기에서 초·중학교와 같이 3년으로 단축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감사일수도 3일로 확대하고, 감사인원도 증원해 종합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 회계 관련 중대 비리 사실 적발 시, 법령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횡령 등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취하고 부당사용금은 회수한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또 '학급 감축, 원아모집 정지, 유치원 폐쇄 명령' 등 강력하게 대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 현금수납에 대해서도 카드사용 및 유치원통장 계좌입금을 의무화하고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를 강화해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 내역과 사립유치원 직급 및 호봉별 급여 기준도 공개한다.

이 밖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비리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비리행위시 '청렴시민 감사관'을 활용해 특별감사도 실시한다. 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해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회계 지원·점검팀'을 구성해 단순 업무 실수와 운영미숙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분야별로 지원하고 점검해 회계부정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감을 조속히 해소하고, 학부모와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지역 사립유치원 115개원에 대해 연간 552여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지난해 60개원에 대한 감사 결과 30개원이 경고, 30개원이 주의를 받았다. 이 중 회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38개원으로 회수금은 총 3억3400만원이며,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을 공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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