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품 빼앗으려 이웃 살해한 무기징역 60대 항소 기각

등록 2018.10.18 11:42: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금품을 빼앗기 위해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68·여)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9시45분부터 다음날 오전 4시40분 사이 광주 한 지역 B(83·여) 씨의 아파트에서 흉기와 둔기로 B 씨를 수차례 때리거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시간대 B 씨의 현금 200만 원과 금팔찌 2개·금장시계 3개 등 각종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과다 채무에 시달리던 A 씨는 평소 돈을 잘 빌려주던 B 씨가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 A 씨는 "B 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B 씨에게 돈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선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생명존중의 가치가 훼손된 점,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사실, 잔혹한 범행 등으로 미뤄볼 때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B 씨의 돈을 빼앗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A 씨가 B 씨의 돈을 빼앗으려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