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빼앗으려 이웃 살해한 무기징역 60대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68·여)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9시45분부터 다음날 오전 4시40분 사이 광주 한 지역 B(83·여) 씨의 아파트에서 흉기와 둔기로 B 씨를 수차례 때리거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시간대 B 씨의 현금 200만 원과 금팔찌 2개·금장시계 3개 등 각종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과다 채무에 시달리던 A 씨는 평소 돈을 잘 빌려주던 B 씨가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 A 씨는 "B 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B 씨에게 돈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선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생명존중의 가치가 훼손된 점,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사실, 잔혹한 범행 등으로 미뤄볼 때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B 씨의 돈을 빼앗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A 씨가 B 씨의 돈을 빼앗으려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