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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동료·60대 행인 폭행한 40대 징역 8개월 선고

등록 2018.10.18 14: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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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직장 동료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동구의 한 술집 앞에서 업무 문제로 직장동료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술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6월에도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60대 행인을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폭력 수단, 그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특히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많은 60대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커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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