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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허위 충전' 거래소 대표 첫 유죄…法 "신뢰 훼손"

등록 2018.10.18 1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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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징역 3년·집유 4년·벌금 30억

법원 "회사에 손해 끼치고 가상화폐 거래소 신뢰 훼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비트코인 주화 모형. 2018.01.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비트코인 주화 모형. 2018.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김제이 기자 = 가상화폐를 허위로 충전해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익환 전 코인네스트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허위 충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8일 김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사전자기록 위작·행사, 사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홍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았다. 회삿돈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또 다른 임원 조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코인을 허위 충전하고 이를 이용해서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다른 거래소로 이체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 전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코인을) 적절하게 관리·보관할 임무가 있는데 타 거래소에 이체한 행위는 이같은 임무에 위배된다. 범행으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 신뢰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이후에 반출한 가상화폐의 손실이 나지 않도록 노력했다. 거래로 발생한 수익도 반환되거나 몰수보전된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결정 근거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들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336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1~2월 가상화폐 소유자와 매수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임원 명의 계좌를 만든 후 약 440억 원의 코인을 허위로 충전, 이를 다른 거래소로 이체해 약 38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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