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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예정 선수 15명, 내년 K리그로 직행한다

등록 2018.10.18 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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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인 교육

2018년 신인 교육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고교 유망주 15명이 내년 시즌 K리그에 얼굴을 내민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총 134명의 유망주가 2019 시즌 우선지명 선수로 구단의 지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K리그1(1부리그) 12개 팀은 총 87명의 선수를 선택했다. 울산과 인천이 가장 많은 10명을 지명했고 수원삼성, 전남, 제주, 포항이 각 9명, FC서울, 전북이 각 8명이다. 강원(7명), 대구, 상주(각 3명), 경남(2명)도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제출했다.
 
K리그2(2부리그)에서는 9개팀 47명이 소속팀을 찾았다. 광주가 8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 부산, 성남이 각 7명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우선지명을 받은 134명의 선수 중 내년 K리그 무대에 곧장 진출하는 선수는 15명이다. 김주성, 백종범, 이인규, 이학선, 전우람(이상 FC서울), 서진수, 이동률(이상 제주), 김찬, 이수빈(이상 포항), 김태환, 박지민(이상 수원), 박정인(울산) 등이 고교 졸업 후 바로 프로 무대를 밟는다.
 
2016시즌부터 신인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을 통해 각 구단에 입단한다.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출신 신인선수는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금 최고 1억5000만원, 계약기간 5년, 기본급 3600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급 미지급 선수는 계약기간 3~5년, 기본급 2000만~3600만원이다. 우선지명 되지 않은 선수는 10월부터 자율적으로 모든 프로팀과 입단 협의를 할 수 있다.
 
S등급(계약금 최고 1억5000만원, 기본급 3600만원, 계약기간 5년)은 구단별 3명만 뽑을 수 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A등급(기본급 2400~3600만원, 계약기간 3~5년), B등급(기본급 2000만원, 계약기간 1년) 선수는 제한이 없다.

프로클럽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우선지명선수의 입단을 지연할 경우 우선지명의 효력은 3년(우선지명일 익년 1월 1일부터)으로 한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된다. 단 4년제 대학교 휴학기간, 실업 및 해외 프로·아마리그 등록 기간, 군대 기간은 3년의 효력 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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