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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서울시 산하 위원회, 방만운영…감사원 감사 필요"

등록 2018.10.18 16:22:03수정 2018.10.18 1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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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개 위원회 중 35개는 회의 '0'…위원 26.6% 출석 '0'

"지방선거 앞두고 우호적 조직 급조해 활용 의심"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2018.08.1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2018.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18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 산하 위원회의 불법·방만한 운영이 심각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합동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실이 서울시의 위원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오세훈 전 시장 퇴임 당시 위원회는 103개, 위원 수는 2399명, 운영수당은 12억원 정도였다. 그러나 박 시장 취임 후 첫해인 2012년부터 위원회는 127개로 24곳, 위원 수는 3245명으로 약 1000명 가까이 급증했다. 2017년 까지 위원회는 194개, 위원 수는 4667명, 운영수당은 22억원으로 취임 전 대비 위원회·위원·운영수당 증가율 모두 두 배로 늘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에는 박 시장 재임기간 동안 늘어난 위원의 33%에 달하는 756명이 추가로 임명됐다. 특히 '먹거리시민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이 위원회는 무려 139명이 이름을 올렸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에게 우호적인 조직을 급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자신의) 조직을 관리해 6·13 지방선거에 활용 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 산하 총 194개 위원회 중 35개 위원회가 회의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단 1회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전체 위원 중 26.6%인 1242명은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특히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2항에 따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지난해 7월13일 시 조례를 바꿔 추가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위원 임명이 가능하게 한 뒤 지난해 11~12월 총 369명을 임명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같은 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까지 위반해 조례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상수 의원은 "서울시의 방만하고 위헌적인 산하 위원회 운영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서울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조직을 구성하게 한 것이 아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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