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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위, '현대중공업 기준 미달 휴업' 신청 불승인

등록 2018.10.18 2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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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가 45개월째 수주를 하지못해 지난 8월20일 가동을 중단했다. 사진은 텅 비어 있는 현대중 해양 야드. 2018.08.21.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가 45개월째 수주를 하지못해 지난 8월20일 가동을 중단했다. 사진은 텅 비어 있는 현대중 해양 야드. 2018.08.21.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이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기준 미달(평균 임금의 40% 지급)의 휴업 승인이 기각됐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8일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해양사업부 임직원 1200여명에 대한 기준 미달의 휴업 승인건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노동위는 불승인 사유를 30일 이내에 회사 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말 일감이 바닥나 가동 중단된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에 대한 기준 미달의 휴업 승인을 신청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은 사용자 측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해양사업부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의 휴업 승인을 신청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는 지난 2014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나스르 프로젝트를 수주한 이후 45개월간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8월 말 나스르 프로젝트의 마지막 모듈이 출항한 이후 일감이 완전히 없어지자 해양사업부는 사실상 가동을 멈추게 됐다.

 회사는 해양사업부 임직원 총 2400여명 가운데 절반인 12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월간의 휴업을 추진했다.

 100여명은 9월 중순까지 진행된 희망퇴직에 서명하고 회사를 떠났다.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18일 오후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들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탄압과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8.10.18.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18일 오후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들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탄압과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8.10.18.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나머지 1100여명은 조선물량 작업자, AS 담당자, 해외파견자, 설계·사무직으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8일 4년여만에 해양프로젝트를 수주했으나 설계 과정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는 돼야 실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에 대한 울산지노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해양사업의 일감이 바닥나고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등 극심한 경영 위기로 회사 생존을 위해 기준 이하 휴업수당 지급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지노위의 공감을 얻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객관적인 경영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심, 보완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휴업이 승인되면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곧바로 철회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추진한 기준 미달의 휴업은 사실상 무리한 시도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며 "아직 남은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고 교착상태에 있는 임단협 교섭창구를 열어 협상에 매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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