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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논란 국감 등장…이주민 "처음엔 격렬하지 않아"

등록 2018.10.18 23:13:08수정 2018.10.19 0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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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든 귀가조치든 있었어야"…초동대처 지적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단순한 말싸움 중이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0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0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최현호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은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라며 "단순히 싸움만 말리고 돌아갔는데 격리든 귀가조치든 대책이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신고 받고 현장에 갔을 때는 격렬하게 싸우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PC방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단순한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1·2차 신고가 있었는데 1차 신고는 PC방 자리 문제로 직원과 시비를 붙은 것이었고 급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됐다"며 "그 이후 피의자가 (집에 갔다가) 흉기를 들고 돌아오면서 다시 2차 신고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동생 공범 논란에 대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및 피의자 진술을 종합할 때 피의자 동생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지만 의혹에 대해 영상 분석을 더 세밀히 해서 공범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다녀간 후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심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청장은 "(출동했던 경찰) 초동 조치에 대해 지방청에서 조사해 봤느냐"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1차적으로 해봤다"고 대답했다.

 이날 관할인 강서경찰서 측도 해당 논란에 대해 한 차례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CCTV 화면을 근거로 김씨가 흉기를 꺼내 들자 동생은 말리려고 했다고 봤다.

 실제로 취재진이 사건 전반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구속된 형 김모(30)씨의 동생(27)은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형이 피해자 신모(21)씨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지 않았다.

 동생은 오히려 김씨가 흉기로 신씨를 공격할 때 형의 몸을 붙잡으며 말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흉기를 보고 형을 말리는 장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13분께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김씨 동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중재로 귀가했다가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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