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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 "합천 광암들 피해 수문 개방과 무관"

등록 2018.10.18 23: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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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국감장서 환경부 보고서 공개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국민의 당·비례대표)이 23일 경남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낙동강 보· 하굿둑 개방 및 모니터링 현황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1.23.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국민의 당·비례대표)이 23일 경남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낙동강 보· 하굿둑 개방 및 모니터링 현황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1.23.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경남 합천 광암들 농작물 피해'가 정부의 창녕 함안보 수문 개방이 아닌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과 지방자치단체 관리소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이날 열린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 정밀조사 보고서(2018.9)’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합천 광암들 지하수 장애 발생 원인은 보 개방 이후에도 여전히 지하수 수위가 대수층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대수층의 물공급 능력의 손실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보 개방시 광암들에서 발생한 지하수 부족은 개별관정의 지하수 공급능력 저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지하수 과다사용과 함께 주무부처가 법적 허가 기준을 초과해 지하수가 사용된 것을 방치한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남 합천군 청덕면 광암들 일대 농민들은 농업용 관정(우물)을 설치해 수막 재배 방식으로 토마토, 양상추 등을 재배해왔다. 피해 농민들은 정부가 창녕함안보를 개방한 이후 지난해 12월7일부터 14일까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9월 합천군 청덕면 주민 40여명은 낙동강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으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10억여원의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 장관 등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었다.

 이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합천 광암들의 수막재배 이용 지하수 양은 일일 약 2만5000t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 2018.08.31.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 2018.08.31. [email protected]

이 지역 161개 지하수가 관정당 하루 약 155.2t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르면 농·어업용수 1일 150t(토출관 직경 50㎜)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합천군이 제출한 합천 광암들 지하수 관정 조사 자료에 따르면 161개 관정 중 81개 관정이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한 80개 관정도 유량계는 20곳만 설치됐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국가 지하수 관리체계에 크게 문제가 있다"며 "주무부처가 법적 허가 기준을 초과해 지하수가 사용된 정황을 방치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미신고 지하수 관정을 폐쇄하고 신고된 관정에 대해선 유량계를 부착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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