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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법인분리 강행…갈등 최고조

등록 2018.10.19 09: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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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주총장에서 비토권 행사…GM "특별결의사항 아냐"

노조, 투표 등 총파업 준비 마치고 주총장 봉쇄 시도

한국지엠 법인분리 강행…갈등 최고조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한국지엠이 19일 노조와 KDB 산업은행의 반대 속에서 법인 분리 주주총회를 강행키로 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한국지엠은 이날 오후 2시 대주주인 제네럴모터스(GM), 2대주주인 KDB산업은행, 중국상하이자동차 관계자 등 최대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주총회를 갖고, R&D법인을 분할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장소는 한국지엠 부평본사 또는 서울 모처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지분은 GM본사와 계열사가 76.96%, 산업은행이 17.02%, 중국 상하이차가 6%로, 이날 주총 개최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GM 임원 등 6명, 산업은행 사외이사 3명, 상하이차 상무이사 등에게 개별 통보됐다.

 주총에서 법인 분리가 가결되면 한국지엠은 기존법인인 '한국지엠'(생산·정비·판매)과 신설법인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R&D·디자인 등)로 분리된다. 한국지엠에는 생산직 근로자 등 1만명이,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는 연구직 등 3000명이 소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법인 분리의 이유로 연구개발(R&D) 등 글로벌 법인과 직접적으로 협업하는 파트를 분리해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노조와 일부 정치권은 법인 분리가 '또다른 구조조정 음모'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측이 향후 철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인을 미리 두 개로 쪼개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산업은행 소속 사외이사들은 이날 주총에서 법인 분리에 반대하며 비토권을 행사할 방침이지만 비토권 성립 여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GM은 이번 사안이 특별결의사항이 아닌 일반결의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엠 정관에 따르면 17개 '주총특별결의사항' 17개에 대해서는 보통주 85%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17개안에는 '총자산 대비 20% 초과 자산을 제3자 매각(양도)나 취득할 때' 등의 내용이 담겨있지만 신설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역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총파업' 준비를 마치고, 주주총회 저지에 나선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는 19일 상무집행위원 30명, 대의원 20명 등을 투입 주총 개최 장소로 추정되는 장소에 투입, 입구를 봉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조 전 간부가 월차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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