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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무원 폭행·성추행 급증…"5년전보다 2배 늘어"

등록 2018.10.19 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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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항공승무원 대상 범죄발생' 분석

성추행, 2013년 4건 대비 올해 9건으로 2배↑

폭언, 2013년 5건 대비 올해 30건으로 6배↑

기내서 폭언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성적수치심 일으킬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시스】추상철 기자 = 2018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증인채택'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0.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추상철 기자 = 2018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증인채택'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승무원에 대한 성추행, 폭언, 폭행 등 범죄발생 내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성추행·폭언·폭행 발생건수는 51건에 달한다.

 이는 2017년 한해에 발생한 28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3년 25건, 2014년 33건, 2015년 42건, 2016년 50건, 2017년 28건, 2018년 8월말 5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추행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에는 각 4건이었지만 올해 8개월 동안 9건이 발생했다. 폭언은 2013년 5건이었지만 올해 8월말 기준 30건으로 6배 증가했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을 한 경우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운항중인 항공기내에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계류중일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윤관석 의원은 "기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테러와 마찬가지라는 판단 아래 처벌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항공기 내 사고는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범죄발생 소지가 있는 승객의 탑승 거부 등 대책 마련은 물론 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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