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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들,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취소 소송서 패소

등록 2018.10.19 1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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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등 22개 자사고·외고 소송 제기

6월 헌재 효력정지…시교육청 계획수정

서울 자사고들,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취소 소송서 패소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이 일반고와 자사고 이중지원을 금지했던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9일 하나고 등 22개 자사고 및 외국어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기존 전기에서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로 변경, 자사고와 후기 일반고 중복지원을 못하게 했다.

 이를 반영해 시교육청은 지난 3월 일반고와 자사고 이중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반발한 자사고 측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사립학교 운영 자유로서 학생 선발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5월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 소송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해당 법령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를 반영해 시교육청은 다음달 18일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해 자사고 지원자 중 희망 학생들은 거주지 내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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