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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타는 반려동물 2년새 47% 증가

등록 2018.10.19 1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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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반려동물 기내반입 현황' 자료 분석

2015년 2.8만건에서 2017년 4.1만건으로 1.5배 증가

반려동물 종류·무게, 승객 준수사항, 반입기준 제정 필요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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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비행기에 탑승한 반려동물수가 4만 마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기내반입 건수가 2015년 2만8182건, 2016년 3만3437건, 2017년 4만134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는 2만6596건으로 2년새 47%나 증가했다.

 같은기간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한항공 5만3546건, 아시아나 4만2665건, 이스타 1만3303건, 티웨이 2만44건이다. 관련 자료를 3개월 보관후 파기하는 제주항공과 자체 집계를 하지 않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까지 포함하면 반려동물의 기내반입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사별 반려동물 탑승 규정에 따르면 동반 동물의 무게, 케이지 조건에는 차이가 있으나 보관방법은 동일하다.

 항공사별 반려동물 탑승규정에 따르면 기내반입 동물은 반드시 케이지에 넣어 좌석 밑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보관방법은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보관하고, 꺼내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국적사 뿐만 아니라 외항사 대부분에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을 어기고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면 항공사가 이를 제지하거나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지난 1월 24일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편은 '강아지를 안고 타겠다'는 승객과 승무원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운항이 두 시간이나 지연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며“국토부 장관이 반려동물의 종류·무게, 운송 방법, 승객 준수 사항 등을 포함한 항공기 내 반려동물 반입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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