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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다툼에 고교 친구 살해한 20대, 2심도 징역 15년

등록 2018.10.19 1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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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말다툼 벌이다 홧김에 살해

"고교 친구를 살해…회복 불가 피해"

술자리 다툼에 고교 친구 살해한 20대, 2심도 징역 15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수년간 알고 지낸 고등학교 친구와 술자리에서 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내린 형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 범죄에서 일반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이라며 "양형기준에 부합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 주장대로 너무 낮거나, 김씨 주장대로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항소도 "김씨가 살아온 전력을 볼 때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해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 소재 자택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고등학교 친구와 다툼을 하게 됐고, 화가 나 술병으로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또다른 친구는 잠시 안주를 사러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1심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를 살해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면서 "친구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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