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도박상대 살해 뒤 시신유기 50대 징역 15년

등록 2018.10.19 11:06: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도박판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단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9시께 광주 광산구 한 장소에서 함께 카드 도박을 하던 B(68) 씨를 흉기로 찌른 뒤 전남 나주의 한 천변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6시40분께 천변가 둑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도박 규칙 등의 문제를 놓고 B 씨와 다투다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탐문 수사 끝에 A 씨를 붙잡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