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상대 살해 뒤 시신유기 50대 징역 15년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단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9시께 광주 광산구 한 장소에서 함께 카드 도박을 하던 B(68) 씨를 흉기로 찌른 뒤 전남 나주의 한 천변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6시40분께 천변가 둑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도박 규칙 등의 문제를 놓고 B 씨와 다투다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탐문 수사 끝에 A 씨를 붙잡았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