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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계 여성 170명 유흥업소 취업 시킨 한국인 구속

등록 2018.10.19 1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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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청, 필리핀으로 도주한 정모씨 압송

7개월간 러시아·우즈벡 여성 170명 모집

접대부 자리 알선…대가로 100만원씩 받아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러시아계 여성들의 접대부 불법고용을 알선한 40대 한국인 정모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여성 170여명을 관광객으로 입국시켜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유흥주점이나 나이트클럽 등에서 접대부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대가로 여성들로부터 1인당 1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월급 2000~3000달러를 준다는 온라인 광고를 게재하거나, 현지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서 돈 벌기를 원하는 러시아계 여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혐의가 발각되자 지난 3월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을 현지로 파견해 그를 국내로 압송·구속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국외로 도피한 사범들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반드시 검거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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