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주운전에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 낸 30대 실형 선고

등록 2018.10.19 13:10: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음주운전에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 낸 30대 실형 선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음주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파란불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