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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동연 부총리 "'종부세 인상=세금폭탄'은 과장…유류세 인하, 표 의식 아냐"

등록 2018.10.19 13: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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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문제, 중개사법 개정 통한 처벌 준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방향은 맞지만 시기는 협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을 숙의하고 있다. 2018.10.1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을 숙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건 과장된 말"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종부세 대상이 2.1%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라며 "최고세율 3.2% 문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축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그는 종부세개편과 더불어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에도 신혼부부라든지 일부계층에 대한 거래세는 낮추는 식으로 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유류세 한시 인하안에 대해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표를 의식했다고 하는데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며 "인기위주 정책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류세라는 건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것인데 이를 감면해주는 것은 역진적 감면혜택이 될 것"이라며 "서민대책이란 명분으로 갑자기 유류세 인하를 꺼낸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배기량 기준 2500cc 미만 차량이 전체 차량 등록 중 85% 정도"라고 반박한 뒤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값의 가격상승이 큰 현재 경기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또 내수 진작의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며 "다음주 발표 대책에 가능하면 포함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집값 담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처벌하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상당히 강한 톤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보냈고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관련 부처인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현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현행법에서 (처벌) 적용 여부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궁극적으로는 방향은 맞다"며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선 협의를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이같은 권고안을 수용하지 데 대해선 "금액기준을 낮췄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타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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