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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소주 수질검사 부적합…“일시적 오염” 해명

등록 2018.10.19 14: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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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한라산 소주. 2018.10.19. (사진=한라산 홈페이지 캡쳐)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한라산 소주. 2018.10.19. (사진=한라산 홈페이지 캡쳐)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의 대표 소주 브랜드인 ‘한라산’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해당 업체는 일시적 오염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19일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한라산은 지난 11일 ‘지하수 수질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제37조 2항에 의해 시설개수 처분도 함께받았다.

식약처는 한라산에 사용한 지하수는 수소이온(PH) 농도 8.7로 기준치인 5.8~8.5를 초과했고 총대장균까지 검출돼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라산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월 신공장 건설과 관련해 생산이 중단된 시기에 총대장균과 PH농도 기준에 대한 부적합 결과가 일시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공장의 생산 중단으로 인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세균이 번식해 일시적으로 수질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라산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재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사흘간 단 한병의 소주도 생산·유통하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의 조치상황들은 두 달 전 이미 종결됐다”며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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