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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부정수급 어린이집 전수조사 실시

등록 2018.10.19 14: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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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어린이집 공개 예정

전라북도청 전경.

전라북도청 전경.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등과 관련해 전북도가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 실시에 나선다.

전북도는 학부모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전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14개 시군에 어린이집 전수조사 계획을 시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 사용, 어린이집 운영, 건강·영양·안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결과 위반내용에 따라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자체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불법행위와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2018.10.15~2019.1.14)’에 대해 시·군 각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해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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