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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양심적 병역거부' 소송 30일 대법원 선고

등록 2018.10.19 15: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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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용, 2013년 재상고심 접수된 지 5년만 선고

대법, 2012년에 1·2심 패소 깨고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재접수 후 선고 지연…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

양심적 병역 거부 전합 선고도…정당 사유 인정 주목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0.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이 오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된다. 대법원에 사건이 다시 올라온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여부와 신일철주금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등에 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여씨 등은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렸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후 소련군의 공격으로 공장이 파괴되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에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1월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된 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한 후속대책 민관공동위원회는 같은해 8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소송은 1·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전범 기업 측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2013년 8월 대법원에 재상고돼 5년간 계류돼 왔다.

 그러던 중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불거졌고, 검찰 수사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재판거래 의혹이 터져 나왔다. 당시 청와대가 한일 관계와 위안부 문제 합의 등을 이유로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지연시키거나 결론을 뒤집는 안을 제시하면서 법원행정처와 교감을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검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 당시 법원행정처장들을 각각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상황과 향후 처리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에서 담당했지만, 지난 7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합에 회부됐다.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지난 5월1일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경남건립추진위가 경남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을 공개했다. 2018.05.01.  sky@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지난 5월1일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경남건립추진위가 경남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을 공개했다. 2018.05.01.   [email protected]

한편 같은 날 종교와 양심 등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전합 선고도 이뤄진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쟁점은 병역법 88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 거부를 포함하는지 여부다.

 지난 8월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는 '신념과 종교는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 측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헌재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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