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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붕괴사고 근로자 사망 현장관리자 금고 10개월

등록 2018.10.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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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2명 징역형에 집행유예·사회봉사 명령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 관리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이기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B(48) 씨와 C(64)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40시간과 12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16년 9월22일 오후 1시30분께 전남 한 지역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계단슬래브 붕괴사고로 근로자 D(당시 55세) 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계단슬래브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됐는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와 C 씨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됐는지 확인하지 않아 계단슬래브가 설계와 달리 시공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단순한 인부이다. 계단슬래브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됐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B 씨는 C 씨에게 공사를 전부 하도급한 만큼 자신은 사업주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C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줬을 뿐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B·C 씨 모두 공사와 관련,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또 A·B·C 씨 모두에게 계단슬래브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됐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해 적재하중·풍압·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해 붕괴·전도·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 판사는 "계단슬래브가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돼 D 씨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공사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역할, 모두 관여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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