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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연구기관, 발전적립금 관사 매입 등 부적절 지출 여전'

등록 2018.10.19 15: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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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9일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전재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9.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9일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전재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9.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들 가운데 기관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연구개발적립금을 기관장 관사 임차 및 매입에 사용하는 행태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기관별 연구개발적립금 사용 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4개 연구기관(직업능력개발원·조세재정연구원·보건사회연구회·교통연구원)에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연구개발적립금 7억4000여만 원을 기관장 관사 구매·임차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적립금을 이용해 연구기관 기관장의 관사 지원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한 부적정성은 2014년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2017년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원은 기관장 관사 임차보증금 증가분으로 4000만원을 연구개발적립금에서 지출했다.

 올해의 경우 조세재정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은 관사 매입비로 각각 1억원과 2억5000만원, 교통연구원은 관사 매입 추진사업으로 3억5000여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기관장의 관사 임차·매입에 사용된 연구개발적립금은 본래 기관 발전을 위해 배정된 금액으로, 사업계획승인 및 예산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자체연구사업·연구인프라사업·교육훈련사업·기관발전사업에 해당돼야만 한다.

 그러나 기관장이 기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 임의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 기관장의 관사 임차·매입 등에 사용돼 온 셈이다.

 전재수 의원은 “과거 국정감사나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지적받았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편의를 위해 연구개발적립금을 지출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것은 방만 경영이자 도덕적 해이”라며 “연구개발적립금 사용 승인시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 이 같은 기관들의 방만 경영 실태를 더욱 엄격히 지도·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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