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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없이 치료하다 화상 입힌 50대 항소심도 '금고형'

등록 2018.10.19 15: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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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10.19(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10.19(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하다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금고는 구속인 점에서는 징역과 같지만 강제 노역이 없어 징역보다 처벌 수위가 한 단계 낮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19일 중과실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따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영리 목적의 치료행위가 아니라 선의에서 비롯됐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1월께 지인의 몸에 쑥뜸 시술을 하다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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