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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기 두고 게임 점수 돈으로 환급' 40대 업주 덜미

등록 2018.10.19 16: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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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 등 총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은 단속에 나선 경찰이 게임장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2018.10.19. (사진=제주 동부경찰서 제공)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 등 총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은 단속에 나선 경찰이 게임장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2018.10.19. (사진=제주 동부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환전기를 설치해두고 이용자들에게 남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불법 게임장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김모(41)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부터 17일 단속에 적발되기 전까지 제주 시내에서 게임기 60대와 환전기 1대를 설치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게임장 내에 환전기를 설치해두고 불법 영업을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업주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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