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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영장

등록 2018.10.19 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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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국내 운영총괄자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이트 관리자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서버·도메인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회원 수천여 명으로부터 23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중국에 있는 특정인에게 도박 프로그램을 사들인 뒤 서버 이용료 월 300만원과 수익금 20%를 주며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일명 과일 그림을 맞추는 '릴게임' 도박 사이트에 회원들을 끌어모인 뒤 승패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점수를 넘으면 수수료를 떼고 환전해줬으며, 돈을 많이 잃은 회원들을 집중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해 온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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