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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등록 2018.10.19 16: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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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018.10.20. (사진=밀양선관위 제공) photo@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018.10.20. (사진=밀양선관위 제공)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과 공정선거' 실현을 위한 위법행위에 대한 안내문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안내문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의 법규안내 문자전송 서비스인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를 통해 조합·선거관계자 등 고객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규 포털에서 제공하는 위탁선거법 안내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또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과 조합장 선거 주요 선거운동과 금지·제한사항 안내 리플릿을 밀양농협 외 10개 조합과 입후보예정자, 관계기관 등에 배부한다.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해 후보자와 선거관계자들이 선거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책자다.

 이 서비스에는 최근 질의회답과 운용기준, 선거 일정과 현안 사항, 시기별·사안별 주요 사례 등이 담겨있으며,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는 월 1회 정도 전송한다.

 그리고 선거가 임박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월 2~4회 정도 전송할 계획이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서비스 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선거법규 포털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직접 할 수 있으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과 선거 주요 안내 리플릿은 위원회 방문객이 필요할 때 배부한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019년 6월26일부터 27일까지며 선거운동 기간은 6월28일부터 3월12일까지다.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이나 가족에게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약속하는 행위, 조합원들의 친목 모임이나 행사 등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조합의 임원·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선거를 위해 조합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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