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북지역 일간지 대표 4명 최저임금법 위반 벌금형

등록 2018.10.19 16:50: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북지역 일간지 대표 4명 최저임금법 위반 벌금형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지역 일간지 대표 4명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19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일간지 대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다른 일간지 대표 B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 기소됐다.

이들은 2년10개월~4년 동안 최저임금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4개 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고 홍보기사를 게재하는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일간지 대표 C씨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등록해 보험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일간지 대표 D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