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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성태 "서울·경기 카카오택시 승차거부 증가…처벌은 15%"

등록 2018.10.20 0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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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신고 건수 158건…처벌은 24건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10.1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서울과 경기도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 택시의 승차 거부 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 된 운수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이 20일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 택시 승차 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접수된 신고 건수는 서울시 103건, 경기도 55건 등 모두 158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나 벌점 부과 등으로 처벌된 건수는 서울시 19건, 경기도 5건 등 24건에 그쳐 처벌률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접수된 승차 거부 신고 건수는 서비스가 시작된 2015년 98건에서 ▲2016년 243건 ▲2017년 358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반면 처벌 건수는 ▲2015년 18건 ▲2016년 63건 ▲2017년 71건으로 신고 건수에 비해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카카오 택시 승차 거부 건수는 승객이 호출하고 운수종사자가 수락한 뒤에 손님을 태우지 않은 건수를 뜻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과 늦은 오후에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일이 빈번하고, 단거리일 경우 택시를 호출해도 잡히지 않는 일이 잦아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승객의 목적지 공개로 인해 손님 골라 태우기가 발생하더라도 지자체는 이를 파악할 수 없어 실제 승차 거부 발생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카카오 택시의 손님 골라 태우기 문제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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