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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새로운 남북협력시대...지자체 교류협력 강화해야"

등록 2018.10.21 0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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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김은옥 한반도신경제 추진기획단장 보고

"현행법상 지자체는 남북 협력사업 주체성 인정 못 받아"

"법 개정 통한 지위 확보, 정보공유·담당자 전문성 강화 필요"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남북정상회담 시작일인 18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센터 대형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화원영빈관으로 이동하다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8.myjs@newsis.com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남북정상회담 시작일인 18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차려진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 프레스센터 대형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화원영빈관으로 이동하다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남북관계 개선이 급진전하는 가운데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법상 지자체 남북교류는 중앙부처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 조정, 관리되는 수준에 그쳐 독자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는 지적이다.

 민주연구원 김은옥 한반도신경제 추진기획단장은 21일 공개한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가 조성되는 새로운 남북협력시대에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지자체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라는 규정이 분명히 명시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구현, 민족동질성의 회복,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의 주체를 정부로 한정하고 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1990년 제정 당시에는 대북교역 당사자에 지자체를 포함했으나 2009년 개정될 때에는 지자체 관련 조항이 빠졌다.

 통일부 남북교류 관련 내부규정은 대북협력사업자나 지원사업자의 정의를 남한 주민(법인·단체에 한한다)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자체가 법인이나 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자로 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자체들은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각 지자체들은 남북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법과 시행령 등을 기초로 남북교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김 단장은 이 탓에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음에도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양과 질을 높이고 발전적 변화를 이끄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단장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자체 간 소통과 협업체계가 부족해 정보 공유는 물론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등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했다. 이는 결국 대북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노하우 등의 미흡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지자체 남북 교류사업의 중장기적 종합계획 부재 및 사업 편중의 문제 ▲북측의 남측 지자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도 그간 지자체 남북 교류협력의 한계로 꼽았다.

 김 단장은 "지자체 남북 교류사업은 분명한 목표와 원칙의 정립 하에 전시성, 일회성 사업을 지양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5가지 사업 추진방향을 제언했다.

 우선 지자체의 법·제도적 위상을 확립해 지자체도 남북 교류사업의 주체로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남북 교류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 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주장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 간 남북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역량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 단장은 "지자체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교육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자체 남북 교류협력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외에도 "대북제재가 지속돼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의 본격 재개와 활성화에 대비한 사업 계획들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제재 면제신청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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