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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안 내고 재정지원으로 메꿔

등록 2018.10.20 06: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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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2018.09.0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유·초·중·고 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은 쥐꼬리만큼 낸 뒤 부족분을 정부재정지원으로 메꾸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지방 교육재정 공시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립 유·초·중·고교의 국가 재정지원은 7조8975억 원에서 8조9010억 원으로 1조35억여 원(1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학법인이 내야 할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21.74%에서 17.55%로 오히려 4.19%가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금액 총 3623억여 원 중 실제 사립법인들이 부담한 금액이 약 636억 1000만 원에 그쳐 부족분인 약 2987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채운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한해 3000억 원 가까운 법정부담금 납부 책임마저 회피하는 사학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지적받는 이유다.

 충북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지난해 64억7200여만 원의 납부기준액 중 사학법인의 실제 납부액은 10억1700여만 원(15.7%)에 그쳤다.

 2014년 납부기준액 53억2100여만 원 중 9억7300여만 원을 내 18.2%의 납부율을 기록했던 것보다 오히려 2.5%포인트 더 하락해 전국 평균(17.55%)에도 미달했다.

 도내 법인 소속 학교에서 일 년에 필요한 법정부담금을 10%도 지원하지 못한 사학법인은 전체 23곳 중 12곳(52%)에 달했다.

 지난해 낸 법정부담금이 고작 1%대 미만인 학교법인도 수두룩했다.

 청주 대성초와 충주 미덕중, 충주상업고, 충주 중산고, 현도정보고, 영동인터넷고, 한일중 학교법인의 부담률은 1%대를 넘기지 못했다.

 법인 부담을 제한 나머지는 모두 정부 지원에 의존한 셈이다.

 조승래 의원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는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인 만큼 교육기관으로서 그 책무성을 더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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