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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정 "한수원, 올해에만 방사성폐기물 관리규정 10차례 이상 어겨"

등록 2018.10.20 0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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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것 놓치다 큰 사고로 이어져…기초부터 잘 지켜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0.1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한국수력원자원(한수원)이 올해 1~8월 10차례 이상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 관리 규정을 어겼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로부터 제출받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부정적 및 절차서 위반 사례'에 따르면 한수원은 8월 현재 11차례 위반을 지적 받았다. 관리 규정이 있음에도 지키지 않거나 관련 절차 자체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해 원전 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사용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작업복, 장갑, 덧신, 걸레, 기기 교체 부품 등을 망라한다.

 연간 200ℓ 드럼 기준 2000드럼 가량이 발생하며 지난해 현재 국내 원전에 보관된 방사성폐기물은 총 8만9180드럼이다. 한수원은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저장고 등에 보관한다. 이중 방사성폐기물의 핵종별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값 미만이 되면 일반 산업폐기물로 소각 또는 매립 등 처분한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한수원은 일일점검 등을 통해 방사성탄소 포집장치의 포집 적절성을 확인해야 하나 고에너지배관지역 포집장치에 대한 현장점검시 1번 포집병의 포집액이 모두 휘발됐음에도 해당 점검기록지에 정상인 것으로 기록했다가 적발됐다.

 6월에는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사전 평가된 희석수량에 비해 배출시 희석수량이 감소했음에도 배출제한계수를 재평가하지 않고 배출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관리 규정에 따르면 배출시 희석수량이 사전 예측 희석수량 보다 적으면 배출제한계수를 재평가해 배출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같은 달에는 기체 폐기물처리계통내 산소농도가 2%를 초과할 때에는 기체 유입원을 차단하거나 질소를 주입해야 하지만 9시간 동안 기체폐기물처리 계통내 산소농도가 2%를 초과했음에도 즉시 산소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지난 8월에는 작업자 보호 및 방사성오염의 확산방지를 위해 공정 폐기물 기체로부터 시료를 채취 후 폐시료는 원래 계통으로 반환돼야 함에도 임시 폐시료 반환유로를 설치하지 않았다가 지적을 받았다. 관련 절차서에도 방사성오염 확산방지 등에 대한 조치가 반영돼 있지 않았다.

 한수원은 2009~2017년에도 13차례 관리 규정을 어겼다가 적발됐다. 지난해는 공동배기구 등에 설치된 삼중수소 및 방사성탄소 배출량평가를 위한 시료채집장치 적산유량계들은 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라 연1회 교정해야 하지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격년 1회 교정하다 적발됐다.

 2016년에는 액체 방사성폐기물 시료채취 전 폐기물저장탱크 재순환운전을 1시간 이상 실시함에도 1시간 미만으로 실시하다 문제가 됐다.

 2015년에는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을 다른 방사성폐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외부 반출 전 발전소내 관리구역에서 임시저장하다 폐수지 일부가 오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2014년에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처분 적합성을 확인하고 불만족시 재포장 등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78드럼을 임의로 개봉, 재분류, 재포장했다가 적발됐다.

 박정 의원은 "원전 안전을 위해 많은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지키는 게 결국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사소하더라도 하나씩 놓치다 보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원전을 위해서는 기초부터 잘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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