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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용 없다…법무장관 "사망·중상 발생시 최고형 구형"

등록 2018.10.21 10:00:00수정 2018.10.21 1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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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유포에도 최고형 구형 지시

박상기 "사회적 폐해 매우 심각한 범죄"

법무부, 엄중 처벌 및 제도 개선에 노력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2.myjs@newsis.com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음주운전 및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구속수사 및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군 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로 재범률이 높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라"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평균 25%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인 18%에 비해 높다. 선고는 구형 대비 약 50% 정도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비율이 매우 높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도 지시했다. 이는 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곧바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다.

 또한 박 장관은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고, 보복 목적의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 유포는 피해자의 삶과 가정까지 파괴하며 사회적인 폐해도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다"며 "앞으로도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개선 역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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