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강제집행 피하려 부동산 허위매매한 일당 3명 집유

등록 2018.10.21 08:21: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강제집행 피하려 부동산 허위매매한 일당 3명 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공사대금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자 허위매매 계약을 통해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50대와 공범 2명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과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C(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6월 원룸 신축 공사대금 2억8600만원을 갚지 못해 법원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자 B씨와 C씨와 공모, 자신 소유의 토지를 4억원에 C씨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채무자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허위 양도해 책임이 가장 무겁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우선변제권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 재산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