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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전국 첫 저소득 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등록 2018.10.21 1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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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청 전경

충북 영동군청 전경

【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월 3만 원의 건강증진비를 지원한다.

 영동군은 이 같은 내용의 ‘영동군 저소득 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를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지역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동군에 주민등록 한 13세 이상 18세 이하 저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청소년에게 월 3만 원의 건강증진비를 지원한다.

 군은 애초 박세복 군수의 선거 공약에 따라 저소득 청소년 목욕비 지원을 검토했지만, ‘청소년기본법’상 목욕비로 특정 짓기 어려워 건강증진비 지원으로 방향을 바꿨다.

 군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건강증진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군 내 전체 청소년 약 4000여 명 중 300명 정도가 수혜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연간 1억8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증진비를 지급받으려면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가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류를 확인해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에게 매월 25일 3만 원을 계좌 입금할 방침이다.

 다만,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중도에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수급권을 상실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증진비를 받은 때에는 지급했던 금액을 모두 환수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저소득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충북도 내에서는 물론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저소득 청소년 건강증진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 청소년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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