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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대강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명기 않기로

등록 2018.10.21 1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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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공격 능력 보유해 굳이 명기할 필요 없다고 판단

【도쿄=AP/뉴시스】일본 집권 자민당은 30일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을 이유로 적(適)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인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검토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사진은 이마즈 히로시(今津寬)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이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언서를 전달하는 모습. 2017.03.30.

【도쿄=AP/뉴시스】일본 집권 자민당은 30일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을 이유로 적(適)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인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검토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사진은 이마즈 히로시(今津寬)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이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언서를 전달하는 모습. 2017.03.30.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은 연말 방위대강 재검토에서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 전 적의 거점을 공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은 방위대강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정거리가 긴 순항미사일 도입 결정으로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갖춘 이상 굳이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헌법 9조 개정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년 간의 방위력 정비 지침서인 방위대강은 지난 2013년 책정됐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순항미사일 등으로 적국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는 헌법 상 "다른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위의 범위에 속한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자민당 안보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 방위대강 개정을 위한 제언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은 후 연이은 공격을 막기 위한 '적 기지 반격 능력'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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