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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기오염 최악 요인" 무허가 업체 꾸짖은 판사

등록 2018.10.21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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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기오염 최악 요인" 무허가 업체 꾸짖은 판사


【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피고인을 비롯한 무허가 공해업체의 난립으로 인천시 대기오염 지표는 전국 최악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무단으로 대기오염과 소음을 배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로 기소된 인천시 서구 한 도장업체 대표 A(51)씨의 지난 11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판사는 "도장 작업에서 별다른 정화 없이 대량으로 배출되는 미세분진과 휘발성 화학물질은 호흡기 질환 등 시민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이기적인 생업의 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환경오염 초래에 대한 안일한 인식,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근절되지  않는 범행 의지, 폐쇄 명령의 불응, 동종 전력의 누적과 유예기간의 재범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들 B(2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서구의 도장업체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소음 배출시설을 설치한 뒤, 관할구청에 신고 없이 무단으로 대기오염 및 소음을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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