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알몸남' 영장 재신청 않기로…"추가 범죄 없어"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영장 기각
美 트위터 본사, 국내 포털 박씨 계정 분석
"확인된 추가 범죄 사실 없어"…검찰 송치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동덕여대 불법 알몸촬영남 사건. 여성들의 안전권보장, 제발 도와주세요' 국민청원글의 발단이 된 트위터 게시물. 2018.10.13. [email protected]
서울 종암경찰서는 박모(27)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시15분께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 및 여자화장실 앞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일 행정관리사 3급 자격증 갱신을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동덕여대에 방문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해 9월부터 동덕여대 외 서울 광진구와 강남구 일대에서도 음란 행위를 한 뒤 관련 사진을 게시한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16일 박씨에 대해 음란물유포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가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염려도 없다는 이유로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뉴시스】서울 종암경찰서가 박씨로부터 압수한 물품. 2018.10.16. (사진 = 서울 종암경찰서 제공)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추가 관련 범죄 사실이 없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씨 수사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14일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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