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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분양아파트 원가공개…'거품 집값' 검증 민간 확대 주목

등록 2018.10.22 17: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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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국토위 국정감사서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거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

경기도·국토부, 분양원가 공개 속도…시민단체도 환영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한 임대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미 경기도가 지난달 경기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 같은 움직임이 부동산 투자자나 민간 부문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 소신을 말해달라'는 질의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한 (임대)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원가 공개로 집값 안정에 효과가 미미하고 영업기밀 노출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누구나 분양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될 수 있다는 효과도 예상된다. 소비자들이 분양가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서 거품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분양가 거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건설사들이 책정하는 분양가에 거품이 많아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집값 출발점인 분양가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시세도 조정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확대되면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까지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은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경기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달 7일부터 공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마련해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아파트의 건설공사 원가도 추가 공개했다.

 정부는 현재 12개인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로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은 법 개정 보다는 시행령 개정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같은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째 계류중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공아파트뿐만 아니라 선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모두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해 소비자들이 적정한 분양가 인지 검증하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돼야 분양가 거품을 제어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공분양아파트의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것은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양가 거품을 바로 잡아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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