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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불법 공유사이트 3곳 운영자 등 11명 검거

등록 2018.10.2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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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해외 파일공유서비스인 '토렌트'를 이용한 국내 대표적인 불법 공유사이트 3곳의 운영자와 헤비업로더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불법 공유사이트 운영자 7명과 헤비업로더 4명 등 11명을 붙잡아 이중 C(20)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34)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18.10.2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해외 파일공유서비스인 '토렌트'를 이용한 국내 대표적인 불법 공유사이트 3곳의 운영자와 헤비업로더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불법 공유사이트 운영자 7명과 헤비업로더 4명 등 11명을 붙잡아 이중 C(20)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34)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18.10.2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해외 파일공유서비스인 '토렌트'(회원끼리 파일을 직접 전송받도록 링크파일로 중개)를 이용한 국내 대표적인 불법 공유사이트 3곳의 운영자와 헤비업로더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불법 공유사이트 운영자 7명과 헤비업로더 4명 등 11명을 붙잡아 이중 C(20)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34)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최대 불법공유사이트 '토00킴'의 국내 운영자 A씨와 해외 운영자 B(43)씨는 2003년 11월부터 운영된 사이트를 지난해 7월부터 공동 운영하면서 국내 드라마, 영화, 만화, 음악 등 저작물 약 45만 건을 유포하고, 배너광고비 등의 수익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6년 호주로 이민 간 이후 현지에서 이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면서 사이트가 차단될 때마다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새로운 접속주소를 안내하며 계속 영업하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했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국내 저작영상물들을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지난해 4월 월간 트래픽 기준 국내 웹사이트 전체 순위 14위에 해당하는 대형 사이트로 성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 사이트는 지난 5월 경찰에 의해 폐쇄될 당시 월 평균 방문객 수 280만명 규모로, 현재도 포털사이트에 연관 검색어로 검색되는 대표적인 불법 공유사이트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웹하드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 '토00킴'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게재하면서 B씨를 알게됐고, 웹하드 업체 영업을 위해 지난해 7월 1억5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고 해당 사이트를 공동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에 거주 중인 B(43)씨에 대해 지명수배하고, 이들의 범죄수익금 규모를 수사 중이다.

구속된 C씨는 2016년 5월 고교 2학년 시절 '토00걸'이라는 불법공유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올 8월까지 영상저작물 약 20만건, 음란물 약 5만건을 토렌트 및 실시간 재생방식으로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도박 홍보사이트와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5월 A씨가 운영하던 국내 최대 공유사이트가 폐쇄되자 방문자를 흡수하기 위해 각종 커뮤니티에 이를 대체할 사이트라며 자신의 사이트를 적극 홍보했고, 그 결과 월 평균 방문자 수가 200만 명에 달하는 인기사이트로 급성장하면서 배너 광고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미국 국적인 D(42)씨는 2003년 2월부터 올 9월까지 약 16년 동안 '보000'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올린 영상저작물 등 36만 건을 토렌트 방식으로 유포하고, 회원 25만명을 상대로 후원금과 광고비 수익으로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D씨는 2003년 해외에서 해당 사이트를 제작해 일정기간 운영하다가 2005년부터 국내로 들어와 프로그래머를 고용하는 등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사이트 규모가 커지자 2010년부터 종업원 5명을 갖춘 일반 IT업체(인터넷 만남사이트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도 별도로 운영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수익은 불법공유사이트의 광고수익으로 밝혀졌다.

D씨는 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란물이 아닌 일반 저작물만 선별적으로 유포했고, 해외에 서버를 구축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장기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운영한 불법 공유사이트 3곳을 전부 폐쇄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범정부적인 합동단속이 시작된 이후 방송3사, 영화배급사, 음원사, 해외저작권업체 등의 지속적인 피해 접수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위반 사이트에 대한 채증자료 등을 협조받아 수사를 펼치고 있다.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최근 국제 공조가 활성화 되고 최신 수사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 수사가 활기를 띄고 있다"며 "불법 공유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개별 유포자인 일반 회원들까지도 속속 검거가 되고 있으니 무분별한 불법공유사이트 이용으로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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