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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文대통령, 오늘 평양선언·군사분야합의서 심의·의결

등록 2018.10.23 09: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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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뒤 3일 후 공포 예정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08.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하며 비준 절차를 갖는다. 이후 3일 뒤 공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순방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에서 '제 45차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심의·의결된다. 이후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바로 대통령이 비준·공포하는 절차를 갖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양선언에 대한 비준 절차가 국무회의에서 진행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번 비준과 관련한 대통령의 모두발언도 있을 예정이다.

 남북 공동 선언문은 먼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이후 국회 비준 동의 후 대통령이 비준하고 공포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앞서 통일부는 위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같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준 및 공포 절차가 마무리되면, 남북 정상 간 합의서는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향후 필요한 예산 확보, 법률 재·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합의서의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향후 남북 간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08.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08.   [email protected]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으로서는 협상 당사자가 있으니, 안정적으로 (남북 관계가) 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공동선언 등은 모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었다.

  다만, 판문점 선언 이행 성격인 평양공동선언을 정부가 먼저 비준하는 데 대해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부속합의서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어느 나라 엿장수의 논리인가"라고 지적하며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은 지난 달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여야 공방 속에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반면 청와대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 제도화를 통한 평양선언의 이행이 곧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미 대화 가속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잇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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