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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국민연금, 국내주식 신규 대여거래 전격 중단

등록 2018.10.23 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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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22일부터 국내주식 대여 신규거래를 중단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23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첫 질의에 나선 김상희(더민주·부천 소사)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이 올라왔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호응하면서 주식대여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작년 한 해만 주식대여로 444억의 수익을 냈고 국내 주식대여로는 138억의 수익을 냈다"며 "현행법상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합법이나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빌려줘 주가 하락을 초래하는 등 연금 자체에 미치는 손실도크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내부 토론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대여를 신규 거래에 대해 중지했다"며 "기존 대여된 주식은 차입기관과의 계약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주식대여가 공매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에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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